[발파용어] 대발파

300㎏ 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 이상으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화약류 발파 및 전기 발파의 기준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 화약류 관리 보관 책임자가 실시한다. 발파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 암층, 암질, 사용 폭약의 종류 등에 따른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 장소 등을 미리 결정 하여야 한다. 또 갱도의 굴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며, 갱 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 작업을 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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