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발파후
점화 후 폭발하지 않았거나, 폭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지발 전기 뇌관의 경우 5분, 탄광, 토목, 석회석 발파 등 그 밖의 발파에서는 15분 이내에 발파 개소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또, 광산에서는 갱내 또는 갱외의 소발파시 15분, 그 밖의 경우에는 30분, 대 발파시는 30분 이내에 현장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 이 때, 전기 발파 모선은 발파기에서 떼어 놓아 재점화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특히, 탄광에 있어서는 메탄가스나 석탄가루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 불발약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교대될 때에는 불발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어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