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보안교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 종업원이 작업에 익숙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산 보안에 필요한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 교육, 위탁 교육 및 지도 교육으로 구분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은 보존해야 한다.
1) 자체교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신규 채용자, 작업 내용이 바뀐 자 및 산업 자원부령에 규정된 위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 또는 기능 자격을 가진 자가 그 기술 또는 기능에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총 24시간 이상, 작업 내용이 바뀐 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총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6개월마다 8시간 이상 실시 해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자체 교육 이외에 갱내에 취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천반, 측벽 및 작업면의 검사 방법과 검사 후에 필요한 조치 및 낙반과 붕괴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매작업 시작 전에 실시해야 한다.
2) 위탁교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보안 관리 직원, 기타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취업하는 작업에 관한 보안 교육을 대한 광업 진흥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위험한 작업이라 함은 광물을 직접 채굴하는 작업, 광산 재해시의 구호 작업 및 화약류를 취급,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석유 광산의 경우, 위험한 작업은 산업 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지도 교육 사무소장은,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광산 종업원에 대하여 취업하는 광산이나 기타 적절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4) 기록의 보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자체 교육의 실시 결과 기록을 교육이 끝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