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보안물건
화약류의 취급상 피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 시설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4종류로 구분한다. (가) 제1종 보안 물건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사찰,교회 및 경기장. (나) 제2종 보안 물건 촌락의 주택 및 공원 (다) 제3종 보안 물건 제1종 및 제2종 보안 물건에 해당되지 안는 주택, 철도, 궤도, 선박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 저장시설,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 발전소, 변전소 공장. (라) 제4종 보안 물건 국도, 지방도, 고압 전선, 화약류 취급소 및 화기 취급소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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