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분진작업
dust work.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시에 공기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유하는 분진에 폭로되어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을 분진작업이라고 한다.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에서 특히 위중한 장해인 진폐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다. 분진작업에서의 설비의 기준, 설비의 성능,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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