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요의 모양으로 만들 암석을 만든다(KS F 1504)
2)원석을 채취 또는 가공하여 석건재, 석공예 및 토목용에 사용하기 위한 암석재를 말한다(대한광업진흥공사 석재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
3)건축재, 석공예, 토목용 그 밖에 석제품으로 개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산림 안의 암석을 말한다.(산림법 제103조2항)※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