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시설성능검사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4조(성능검사 등) 제1항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2년(권양기는 1년)을 경과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 업무로서 1982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①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②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③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④75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이동식파쇄시설 제외) ⑤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 등이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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