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시설완성검사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받아야하는 검사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 업무로서 1982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이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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