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운반신고

화약류를 운반할 때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제외한 다른 것은 방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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