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현재 우리 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55호로 공포되어 몇 차례 수정, 보완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이 있다. 그리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의 법의 시행령이 있으며, 위의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 규칙이 있다.
1.목적 및 정의 이 법의 목적은, 화약류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한편, 이 법에서 정의하는 화약류는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나누어진다.
2.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의 선임 및 업무 화약류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는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험하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지휘해야 하며, 화약류 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한 규정이 잘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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