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산보안규정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상 50인 이상의 광산 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 있어서는 광산마다 광산 보안 규정을 제정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은 광산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상 50인 미만의 광산 종업원을 사용하는 광산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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