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산보안법

광산노동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광해를 방지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92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전문 29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광산보안이란 광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 ② 지하자원의 보호, ③ 광업시설의 보존, ④ 광해의 방지(2조).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에는 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하고 있다. 광산보안법에 광산보안의 단속에 관한 대강(大綱)을 나타내고, 세부규정은 광산보안법 시행령(1981.6.24, 대통령령 10369호) 및 동 시행규칙(1969.7.7, 상공부령 282호)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금·은·동 귀금속을 사용하였고, 국가에서 금·은·철 등의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광업에 관한 법령은 없었다. 조선 말기 1896년(고종 33)에 비로소 광업에 관한 법령으로 사광개채굴조례(砂鑛開採掘條例)를 제정 실시한 것이 광업법규의 시초이다. 그후 미국의 운산 금광개발특허와 일본 통감부의 자극으로 광무행정이 급선무임을 깨닫고, 1905년(광무 9)에 광업법을 제정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광업은 외국인의 손에 의하여 활발하게 되어 1915년 12월 제령(制令) 제8호로 조선광업령을 공포·실시하고, 동 시행규칙, 조선광업등록규칙 및 제반 부수규칙을 제정 실시하다가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건국 후 국내 사정의 정비관계로 새로운 광업법 제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1951년 12월 23일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34호로 한국의 광업법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광업개발 보호육성에 필요한 광산보안법은 제정이 지연되다가 1963년에 제정되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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