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산보안법감독기관

 광산보안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광산보안에 대한 감독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산보안관〉 외교통상부에서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광산보안의 감독지휘를 한다. 외교통상부 설치법에 따르면 광산보안에 관한 관장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광산에서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에 있어서 구호 포함) 

 ② 광물자원의 보호

 ③ 광산시설의 보존

 ④ 광해의 방지

 ⑤ 광산에서 보안기술의 개선

 ⑥ 광산보안법에 관한 교육 등


 현장 부근에 외교통상부 광산보안 관리관실 산하에 5개광산보안출장소, 즉 영동지구(황지 지구)에 영동광산보안 출장소, 영서지구(고한·정선·영월 지구)에 영서 광산보안출장소, 중부지구(점촌·단양·충주·대구 지구)에 중부광산보안 출장소, 서부지구(서울·경기·충남 지구)에 서부 광산보안출장소, 남부지구(제주·전남·전북·경남 일원)에 남부 광산보안출장소가 있다. 관내 광산의 보안에 관한 업무, 시설의 성능검사, 광산보안관에 의한 순회감독, 보안사상 및 보안기술의 지도를 한다. 광산재해 발생시에는 광산보안관에 의한 재해상황 및 원인 조사를 하고, 보안법규 위반의 유무, 재해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며 장래의 재해방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광산보안 감독행정의 중요한 점은 인명 존중에 입각한 사람에 대한 위해 방지에 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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