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산보안법감독기관
광산보안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광산보안에 대한 감독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산보안관〉 외교통상부에서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광산보안의 감독지휘를 한다. 외교통상부 설치법에 따르면 광산보안에 관한 관장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광산에서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에 있어서 구호 포함)
② 광물자원의 보호
③ 광산시설의 보존
④ 광해의 방지
⑤ 광산에서 보안기술의 개선
⑥ 광산보안법에 관한 교육 등
현장 부근에 외교통상부 광산보안 관리관실 산하에 5개광산보안출장소, 즉 영동지구(황지 지구)에 영동광산보안 출장소, 영서지구(고한·정선·영월 지구)에 영서 광산보안출장소, 중부지구(점촌·단양·충주·대구 지구)에 중부광산보안 출장소, 서부지구(서울·경기·충남 지구)에 서부 광산보안출장소, 남부지구(제주·전남·전북·경남 일원)에 남부 광산보안출장소가 있다. 관내 광산의 보안에 관한 업무, 시설의 성능검사, 광산보안관에 의한 순회감독, 보안사상 및 보안기술의 지도를 한다. 광산재해 발생시에는 광산보안관에 의한 재해상황 및 원인 조사를 하고, 보안법규 위반의 유무, 재해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하며 장래의 재해방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광산보안 감독행정의 중요한 점은 인명 존중에 입각한 사람에 대한 위해 방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