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鑛床中)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5조). 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물권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 ·양도 ·저당 ·조광(租鑛)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12 ·13조).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 설정출원서(設定出願書)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7조, 동시행령 13조). 다만, 설정출원은 매광구별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광구에 동종(同種) 광물의 광업출원(鑛業出願)이 중복된 경우는 선출원자(先出願者)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21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48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만료 전에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매차(每次)의 연기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14조). 광업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특히 인허(認許)한 외국인 및 외국 법인(外國法人)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6조).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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